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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공인인증서 거래도 청약통장과 동일하게 처벌"...첫 판단 / YTN

2022-07-19 7 Dailymotion

A 씨, 주택청약저축 넘길 사람 물색 <br />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등 특별청약 대상자 노려 <br />청약통장·공인인증서 사고팔아 4억 6천만원 챙겨<br /><br /> <br />인터넷 주택청약이 일반화되다 보니, 이제는 청약할 때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청약저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며, 거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주택청약저축을 넘길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, 무주택자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돈을 주고,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4억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임신확인서·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·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택법상 공인인증서를 사고판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저축, 즉,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·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,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1·2심 재판부는 공인인증서는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건 저축증서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는 양도·양수를 금지하는 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 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청약증서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, A 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91531431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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