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하대에서 여학생이 숨진 사건 속보입니다. <br> <br>여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또 피해 여학생이 사고 후 한 시간 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, 일찍 발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피의자 A 씨는 지난 15일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A 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상황이 제대로 찍히진 않았지만 음성이 녹음된 영상 파일이 나왔다"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불법 촬영에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는데 제대로 찍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. " <br> <br>경찰은 피해자가 학교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뒤 A 씨가 구조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. <br> <br>주변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방치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[소방 관계자] <br>"일단 현장에서는 호흡, 맥박이 있었고 의식은 없었어요.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내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거든요. CPR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." <br><br>성폭행과 증거인멸, 불법 촬영, 미신고 후 도주 의혹까지. <br> <br>20대 피의자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