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서산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'깡통전세' 사기를 벌인 일당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업자와 건축업자, 공인중개사가 짜고 벌인 범행에 피땀 흘려 모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린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서산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2월 50대 A 씨는 건축업자 3명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데다가 2억 원 넘는 개인 빚까지 있던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치르는데 동원됐고, 대출금 등 채무가 건물 감정가인 10억 원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대출이 많이 없다거나 전세 세대가 한두 곳이라는 이유를 들어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 계약을 했던 건축업자들과 전세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, 피해자 9명은 보증금 6억여 원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, 범행을 주도한 건축업자에게 징역 2년, 공인중개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5명에게 모두 실형을 내렸는데, 피해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위협받고 현재까지 정신적,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경택 /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: 전세 보증금이라는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신호를 줬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2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8천 건을 넘었고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192134197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