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…’주택 수→가액’으로 <br />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 150%로 하향 단일화 <br />법인세 최고세율 25%→22%, 과표구간 단순화 <br />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8%로 상향 <br />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 원→2억 원<br /><br /> <br />다주택자에게 적용돼왔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전면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,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6조 8천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고,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. <br /> <br />세율은 단일화됩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%로 단일화됩니다. <br /> <br />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에서 12억 원으로, 다주택자는 6억 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, 1세대 1주택자는 물론,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인의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 2.7%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%에서 22%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%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와 배터리·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%에서 8%로 상향되고,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 <br /> <br />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, 사후관리 기간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211635533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