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동훈 독직폭행' 정진웅 2심 무죄…고의 인정 안돼<br /><br />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상 독직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"감사하게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