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안녕하십니까.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 뉴스에이는 여러분 세금이 내려간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,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기업들 법인세 모두 내립니다. <br> <br>소득세부터 전해드리면요. <br> <br>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기준을 손봅니다.<br><br>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세액 비율은 커지지만,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두가 내년부터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소비자물가. <br> <br>고물가 시대, '유리지갑' 직장인들에겐 세금도 부담입니다. <br> <br>[김수훈 / 서울 종로구] <br>"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, 월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가고, 세금 나오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한숨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." <br> <br>[김영휘 / 서울 중랑구] <br>"(세금이) 누진세마냥 더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. 세금을 좀 과도하게 가져가는게 아닌가." <br> <br>이에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. <br><br>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구간을 상향한 것인데 6% 세율 구간은 200만 원, 15% 세율 구간은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.<br><br>이를 적용하면,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가 평균 18만 원, <br> <br>연봉 7800만 원의 경우 최대 54만원까지 줄어듭니다. <br> <br>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를 낮춰 24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.<br> <br>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000만 원 안팎 근로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연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또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