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농협에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, 법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이 YTN이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 확인된 것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내부 통제로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천115개, 지점까지 합하면 4천8백 곳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개별 법인인데,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로 관리·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지역 단위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,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잇단 횡령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,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%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,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소법은 '판매행위'에 대한 규제인 만큼 직원들이 몰래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농업협동조합법에 내부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, '중앙회'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 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12333129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