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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년 만에 손 보는 소득세...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/ YTN

2022-07-22 3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태현 / 경제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어제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내용이 담겼지만,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소득세였는데요. <br /> <br />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계속 금요일마다 물가 얘기, 부동산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하다가 일단 세금 얘기로 오늘은 전환이 됐습니다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수술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던데 일단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건 소득세일 텐데 15년 만의 변화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 세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워낙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.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과표구간이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연봉이 30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을 가정해 볼게요. 그때 당시에는 소득세가 37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만큼만 연봉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지난해 연봉이 3950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는 77만 7000원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.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그만큼 급여도 올랐고 하니까 이게 소리 없는 증세가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게 됐는데요. 가장 낮은 세율인 6% 구간이 1200~1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. 그리고 15%가 나오는 1400~5000만 원 구간 이 부분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했다,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은 환영하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왼쪽이 과세표준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세율로 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2216510063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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