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국 공보규정' 대수술…검사-언론 '티타임' 부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다음 주 새 형사사건 공보 규정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이 인권보호 명분으로 만들었지만, 권력감시까지 틀어막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대폭 바뀝니다.<br /><br />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인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'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'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공개소환 전면 폐지,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으로 확정…"<br /><br />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둬 언론과 검사,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고,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'포토라인'을 없앴습니다.<br /><br />'망신주기 수사'를 막자는 취지였지만, 실제로는 권력층 비위 의혹 제기를 막아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봉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권 교체로 1년 반 만에 대폭 개정됐고, 법무부는 새 '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'을 다음 주 시행합니다.<br /><br />형사사건 공개금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, 공보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합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'2인자'인 차장검사의 비공개 브리핑인 '티타임' 부활입니다.<br /><br />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공보관 외에 차장이나 담당 검사가 공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.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과 '어민 북송'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티타임이 재개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중요 사건의 공개 전 심의를 규정했지만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됩니다.<br /><br />다만 포토라인 금지나, 언론이 검사나 수사관을 개별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인권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, 시민단체 등의 비판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부정부패 대응 등 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와 인권 침해성 피의사실 공표 사이에 얼마나 균형을 이룰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티타임_재개 #포토라인_금지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