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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불완전 타결…손배소 불씨 남았다

2022-07-22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<br>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피말렸던 대우조선해양 사태, 파국은 막았습니다.<br><br>노사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. <br> <br>농성 중이던 노조원도 좁은 철창에서 나오고 높은 난간에서 내려왔는데요. <br> <br>임금은 사측 뜻이 대폭 반영돼 4.5% 인상에 합의했고, 노조 뜻에 따라 폐업으로 실직한 노조원들 고용 승계는 노조의 뜻이 대폭 반영됐는대요.<br><br>하지만요, 가장 쟁점이었던 불법 파업 손실액 8천억 원 손해배상을 노조에게 물릴 것이냐, 이 부분 합의를 미뤘습니다. <br> <br>불씨가 남아있는거죠. 현장 연결합니다. <br><br>배유미 기자, 얼마 만에 파업이 끝난 거죠?<br><br>[기자]<br>네,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 만에 끝났습니다. <br> <br>노조가 1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한 지 30일 만입니다. <br><br>노사 대표는 오후 4시 반쯤 잠정합의안을 발표했고, 이후 노조원들이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> <br>노조는 조금전 점거농성을 해제했는데요, <br> <br>1세제곱미터 철창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회장도 밖으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고공농성하던 조합원 6명도 내려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<br> <br>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한 달가량 묶여 있던 30만톤 급 원유운반선은 건조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막판까지 노사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폐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놓고 팽팽히 맞섰는데요. <br> <br>고용 승계는 겨우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홍지욱 / 금속노조 부위원장] <br>의견차가 크고 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해 사태 해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은 이후에 성실하게 더 협의해야할 지점이 남아 있어. <br> <br>[권수오 /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] <br>"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 상생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, 생산이 멈추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…" <br><br>파업 명분이었던 임금 인상률은 4.5%로 정해졌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형새봄<br /><br /><br />배유미 기자 yum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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