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50m 높이의 아찔한 옹벽 옆에 서있는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논란 기억하실 것입니다. <br> <br>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특혜였다는 결론을 냈습니다.<br> <br>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이익이 성남시의 잘못된 업무 처리 때문에 업체에 고스란히 넘아갔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임수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감사원이 들여다본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><br>먼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의 특혜 여부는 감사 청구 기간을 넘겨 감사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성남시가 용도 변경 조건이었던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가 3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최소 3백억원의 이익을 잃게 됐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. <br><br>100% 민간임대 사업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.<br><br>민간업체가 기부채납 규모가 증가했다며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수용했다는 겁니다. <br><br>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일반 분양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. <br><br>산을 50미터 이상 깎아 옹벽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11명은 징계 대상이지만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인사 자료에만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은 현직이 아닌 전임 시장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