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> <br>불법촬영 혐의는 추가됐지만, 살인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은색 운동복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한 여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 A씨입니다. <br> <br>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왜 도주하셨죠?) 죄송합니다." <br>"(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)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" <br> <br>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. <br> <br>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,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, <br>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 등에 대해 감정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끝난 게 아니"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살인은 죽이려고 했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하잖아요. (그래서) 동기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이 대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" <br> <br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3개 검사실을 통합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"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A씨는 최대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, 수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