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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기간 집회 금지 조항 위헌...뭐가 달라지나 / YTN

2022-07-22 1 Dailymotion

’나꼼수’ 진행자, 19대 총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<br /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…1심 유죄 벌금형 <br />헌재, 선거법 집회 금지 위헌 결정…효력 상실 <br />일반 시민도 선거 기간 지지·반대 집회 가능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책에 관한 지지·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, 이제 선거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진데,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2년 인터넷 방송 '나는 꼼수다'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토크 콘서트'를 열고 대중 앞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, 선거가 끝나고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, 해당 조항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금권 선거 같은 불공정이 걱정되면 다른 규제를 써야지,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지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, 후보나 정책에 다양한 견해를 표하는 것 자체가 주권 행사라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년 뒤 예정된 22대 총선을 비롯해, 일반 시민들도 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선거 기간 지지·반대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미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 밖에도 선거 기간 일반 유권자의 어깨띠 착용이나 현수막, 광고 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바로 무효로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,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근 /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: 유권자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던,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조항들이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제대로 선거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향우회나 종친회,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운동할 때 확성장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22305473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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