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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사병도 중대재해로 처벌 가능...현장에선 "스스로 예방" / YTN

2022-07-22 4 Dailymotion

연일 30℃ 넘는 무더위…건설현장 ’비상’ <br />"피부온도 38.7℃ 넘으면 체온 조절 기능 오작동" <br />"현재 기온이 전부 아니다…’열 피로’ 고려 필수"<br /><br /> <br />무더위는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돼 문제가 개선될지 기대를 모으는데요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도가 넘는 더위에, 철근과 철판이 내뿜는 열기가 더해집니다. <br /> <br />숨 막히는 더위에도 부상 위험 때문에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은 필수. <br /> <br />얼음으로 열기를 식혀 보지만, 견디기 어려울 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. <br /> <br />[한희준 / 건설현장 근로자 : 은색 판이다 보니까 복사열 때문에...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후라이팬 위에 있다는 느낌이죠. (가끔) 머리가 아플 때나 너무 더워서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.] <br /> <br />피부 온도가 38.7도를 넘어가면 체온 조절기능이 망가져 신체에 이상이 생기고 판단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반복되는 사고로,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도 올랐는데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, 열사병으로 진단이 나와야 하고 열사병이더라도 기저 질환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을 충분히 고려하며, <br /> <br />무엇보다 사업장 책임을 따질 기준이 물과 그늘, 휴식 유무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폭염 경보 기준인 35도 이상일 때 작업을 중단하라는 권고도 실제 위법 판단 대상은 아니고 심지어 폭염이 아니어도 위험할 수 있어서 날씨를 기준으로 삼기도 모호합니다. <br /> <br />[이완형 / 가천 길병원 작업환경의학과 : 계속 활동을 하시고 신체 부담은 누적해서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선하거나 시원한 날, 특히 (비교적 선선한) 오전에도 산재 신청하시고 발생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노동부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 인식 개선이 최선이라고 보고 현장 홍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상훈 /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사무관 : (더울 때는) 민감군과 힘든 작업이 있으면 휴식 시간을 더 줘라, 그러면 얼마를 더 줄 거냐, 그거는 이제 가이드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, 이 시기에는 힘든 작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.] <br /> <br />온열 질환은 전조증상이 있고 점심 휴게 시간 이후 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30503296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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