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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폭행 추락사' 피의자 기소...울산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중단 / YTN

2022-07-24 506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동급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인하대 1학년 남학생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결성했다고 밝혔는데요. 추후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울산 개물림 사고,해당 개에 대한 안락사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건의 쟁점과 논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의 피의자.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졌는데요. 살인 혐의가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.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.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질러졌습니다. 살인죄는 아니고요.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살인죄 적용이 어려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이 사건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형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일단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밀쳤거나 성폭행 수단으로써의 폭행, 즉 실랑이 과정 중에 피해자가 추락했다면 준강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. 그런 반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폭행을 피하다가, 또는 피의자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지해두는 등 상당히 떨어지기 쉬울 만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경우에는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합니다. 이도 저도 아니라면 즉, 피해자가 자의로 또는 실수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추락하게 된 경에는 준강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. 이 사건에서 경찰이 상당히 수사에 난점을 겪고 있는 이유는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경찰이 부검을 실시해봤습니다마는 통상 부검을 통해서 살인인지 치사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입니다. 그렇다면 부검, 즉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신체 상해 여부로 살인, 치사를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41222337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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