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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·음주 사고 운전자, 사고 부담금 대폭 인상 / YTN

2022-07-24 116 Dailymotion

앞으로 마약이나 음주운전,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마약, 약물, 음주, 무면허,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천만 원, 대물 피해부담금 5백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지만,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5천만 원, 2천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. <br /> <br />또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오는 28일 이후 체결된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242227422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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