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상습도박 혐의' 임창용,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<br /><br />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도박 혐의로 이번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임창용은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억 5천만원 가량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임창용은 2016년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#임창용 #상습도박 #집행유예 #사회봉사 #원정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