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을 바탕으로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오늘(25일) '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'라는 경찰청장 명의 공문을 18개 시·도 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문에는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,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근무 태만 행위와 내부망과 SNS 게시글,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·하급자를 비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3일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'총경 회의'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 됐고, 현장 참석자 50여 명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52152558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