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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 수형자 상습폭행 살해한 무기수 또 무기징역...유족 '울분' / YTN

2022-07-27 455 Dailymotion

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무기수 이 모 씨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형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다른 수형자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내버려두는 등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사람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가 장기간 참담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,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와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유족 :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요. 계속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무기징역. (범행이)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.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….] <br /> <br />유족들은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271651440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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