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몰래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(26일) 업무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30대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고객 명의로 49억 원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김 씨의 횡령금액은 애초 알려진 40억 원보다 많은 49억 원으로 늘었고, 피해자는 37명에 달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722182764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