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빚투 특혜" VS "사회복귀책"…법원 회생준칙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빚을 내 가상화폐,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구제 방안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갚을 돈에 투자손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해서 특혜 논란이 이는 건데요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사회·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 대책이라는 반응 속에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논란이 된 구제 방안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입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액을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다가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하면 갚아야 할 돈에는 100만원만 포함되는 겁니다.<br /><br />'빚투'에 뛰어들었다 사실상 파산에 이른 2030세대 등을 구제하는 취지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성실한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, 형평성과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걸 잃으니까 나라에서 (빚 탕감을) 해달라고 하는 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반면 법조계에서는 부동산 같은 자산도 시세로 적용되는 만큼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, 주식도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, 파산 위기에 몰린 개인이 음지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이 있다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개인회생 제도의 주된 취지인 만큼 주식·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 "채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느냐의 관점, 경제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."<br /><br />다만 준칙이 서울 지역에만 한정된 만큼 사법부가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개인회생준칙 #빚투 #서울회생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