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. <br /> <br />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국정원 고발장을 접수한 지 20일가량 흘렀는데요. <br /> <br />핵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사실상 끝냈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역시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밖에 없는 거냐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남측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탈북 어민 2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나 재판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북송과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'통치행위'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즉답은 피하면서도,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81805098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