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"…'노란봉투법' 추진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불거진 원·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사 협상에서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2년 경력 용접공인 유최안 대우조선하청 부지회장이 공개한 급여는 올해 1월 228시간을 일하고, 세후 약 207만 원입니다.<br /><br />조선업 불황 속에 지난 5년간 대규모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지만 '후려치기' 수준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특성상 조선, 건설업 등은 하도급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, 2차,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이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투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문제들은 아직도 현장에 그대로 존재하고 방치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금속노조는 조만간 원·하청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TF를 꾸리고, 전국 실사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다단계 하청 구조는 노동이 있는 곳은 모두 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. 조선업 뿐 아니라, 이번 기회에 TF팀 가동하면서 실상을 진단하고 파악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대우조선해양이 7천억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는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선 야당을 중심으로 일단 '노란봉투법'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19대, 20대 국회에 이어 현재 국회에도 발의됐지만, 그간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3년간 소송기록이 확보된 손배가압류 197건의 청구금액만 3,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정부가 불법 파업으로 정의 내린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 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우조선해양 #원하청 #손해배상 #파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