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귀순목적-의사 구별돼야…탈북어민 수사했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둘러싼 '귀순 진정성'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,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탈북어민 사건은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'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살인 혐의자여서 귀순 동기가 불순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진정성도 의심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,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송 결정을 '통치행위'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집행 같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, 북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쟁도 뜨겁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통치행위와 관련한 물음에 통치행위도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어민들의 귀순을 받아들였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,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없고, 이 사안의 경우 어민들이 자백했고, 선박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과학수사 기법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두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 압수수색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, 북송 결정이 적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는지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"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"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귀순목적 #탈북어민 #강제북송 #직권남용 #통치행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