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순 의사 거부한 북송, 위법 결론에 무게 둔 듯 <br />고발장에 불법체포·감금 혐의도 적시 <br />검찰 "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확보" <br />검찰 "박지원 외 핵심 인사들 추가 출국금지"<br /><br /> <br />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이들의 살인 혐의는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귀순 의사와 실제 귀순하려던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실상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9년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전례도 많고,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,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목적이 불순했다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도 되는지, 진정성이 없다고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지 법적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,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을 고발한 국가정보원 역시 당시 북송 결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이 개입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외에, 불법 체포·감금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, 해경, 통일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고, 관련 자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고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82228103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