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법원 "포스코 하청직원들, 근로자로 인정"...11년 만에 최종 승소 / YTN

2022-07-28 2 Dailymotion

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 곳곳에 퍼진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. <br /> <br />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, 각종 코일, 도금 제품을 생산·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상으론 하청 노동자지만,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파견돼 2년 넘게 같은 일을 했으니 파견법상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다른 하청 노동자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, 1심 재판부는 원고 50여 명을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·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3년 뒤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크레인을 운전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,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된 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결국,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2022년,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그사이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선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현복 / 대법원 재판연구관 :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진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는….] <br /> <br />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,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파견이 만연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자겸 /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: (정부가)기업 편만 들 게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임금 착취 구조의 고리를 끊어….]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82333415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