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심판대 오른 공매도…"기관·개인 차별" 헌법소원<br /><br />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다르게 정한 공매도 제도가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법인 이강 김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과 지난해 금융위의 공매도 부분재개 조치에 대해 어제(28일)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변호사는 같은 투자자임에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다르게 한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담보비율과 짧은 상환기간을 적용해 '기울어진 운동장'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공매도 제도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#공매도 #기울어진_운동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