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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증상자 코로나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..."진료비 5천 원만 부담" / YTN

2022-07-29 16 Dailymotion

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동네 병·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무증상자가 동네 병·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선별진료소 야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1차적으로 70개 소를 운영하고 추후 필요한 곳은 상황에 따라 확대해서 검사진단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재민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92308187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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