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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악산 일대 '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' 지정 / YTN

2022-07-30 43 Dailymotion

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다음 달 1일 실효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,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조승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5년부터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. <br /> <br />제주지역 서부권의 관광 핵심지역이자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관광 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악산 일대 부지를 매입해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려던 중국 자본의 사업자 측에서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약 20만 제곱미터에서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, 토지 형질 변경,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송악 선언의 후속 조치로 송악산 주변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송악산과 주변 지역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주민 상생 계획을 제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개발제한 지역 가운데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행정이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고형종 /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장 : (원안 수용 결정으로) 송악산 보전 관리방안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, 그와 병행해 오늘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송악산 일대가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며 난개발 우려는 잠재웠지만 사업자 측이 소유한 제한 지역 내 80% 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KCTV뉴스 조승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승원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7301040035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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