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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놀이 좋지만…“구명조끼는 물위의 안전띠”

2022-07-31 33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축구장은 텅 비고 수영장은 꽉 찬 모습, 어제 보여드렸죠.<br> <br> 이번엔 아예 강에서 수상레저로 더위를 쫓는 현장, 찾아가봤는데요.<br> <br> 시원한 건 좋지만, 구명조끼 안 입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. <br><br>김용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수상스키를 탄 남성이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. <br> <br>시원한 강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한여름 열기를 날립니다. <br> <br>연이은 폭염으로 서울 낮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은 요즘, 한강엔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<br><br>수상레저를 즐기려면 구명조끼가 필수인데요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<br> <br>과연 재대로 착용하고 있을까. <br> <br>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청 합동 단속을 따라가 봤습니다 <br> <br>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. <br> <br>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 단속반이 접근하자 서둘러 입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구명조끼 입으세요 (네, 알겠습니다.) 저희도 덥습니다." <br><br>요트가 뒤집혀 있고. 여성 한 명이 물 위에 떠있습니다. <br> <br>요트를 타고 있다 그만 배가 뒤집힌 겁니다. <br> <br>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해 물 위에 떠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. <br> <br>[이소영 / 경기 구리시] <br>"수영은 할 줄 몰라요. 바람도 세고 해서 (배가) 엎어지게 된 것 같아요. 확실히 구명조끼 안 입으면 안될 것 같아요" <br> <br>이날 단속에선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남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가됐습니다, <br><br>지난해 한강에서 수상레저 안전수칙 위반으로 18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올해도 5건을 기록했습니다. <br><br>현장을 찍은 사진 등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만큼 계도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[고진호 /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] <br>"구명조끼 미착용,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부분이 많고…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" <br> <br>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대신, 나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<br><br>영상취재: 김근목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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