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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공동명의 1주택,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

2022-08-01 112 Dailymotion

부부 공동명의 1주택,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덜 낸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들 생각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.<br /><br />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종부세를 낼 때 더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된 건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.<br /><br />새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상황을 가정해봤더니,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가령, 공시가 기준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약 65만원을 냈다가 점차 줄면서 내년에는 내지 않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단독명의자 B씨는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냈다가 올해는 내지 않지만, 내년엔 약 5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우선, 올해 종부세 부담이 일제히 줄어든 건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95%에서 60%까지 떨어뜨린 영향입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시 80% 안팎으로 오르며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인데,<br /><br />여기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올렸던 기본공제 14억원까지 내년에 다시 2억원 내리면, 단독 명의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반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내년 18억원으로 6억원 더 오르면서 세금이 더 깎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공시가격 기준 상위 1%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 "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, 연령·보유공제를 최대 80%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종합부동산세 #공동명의 #단독명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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