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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 '北 피살 공무원' 재직 중 사망 공식 인정 / YTN

2022-08-01 901 Dailymotion

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'사망으로 인한 면직'으로 인사 발령을 냈고,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8백만 원 규모의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숨졌지만,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 연금 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,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012228316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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