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채 출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호철 /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: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, 부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시행하게 됩니다.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, 국가경찰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일반 치안 사무를 장관이 관장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됩니다.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검토해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1307335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