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위조 '거물 투자자' 행세 불가리아인에 실형 선고<br /><br />은행 송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국내 체류 기간 연장과 입국 사증을 거짓으로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에서 외국은행이 95억 유로, 한화 약 13조원을 자신에게 송금했다고 위조한 송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 비자를 연장하려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외교관 유령여권 등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거물급 해외 투자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#신분증위조 #유령여권 #출입국관리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