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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…노역 대신 사회봉사

2022-08-02 5 Dailymotion

벌금 못 내 교도소 가는 빈곤층…노역 대신 사회봉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대신 농·어촌지원 등 사회봉사로 형을 집행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13만 8천 건이었던 벌금 미납 건수는 지난해 19만 9천 건으로, 2년 새 44% 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을 하며 벌금을 갚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 전국 노역장의 벌금 미납자 중 60%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낸 사람들입니다.<br /><br />미납자는 구금될 동안 사회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, 교도소는 과밀화와 인력, 예산 투입이 걱정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모내기와 같은 농·어촌 지원이나 독거노인 목욕봉사, 제설작업 등이 해당됩니다.<br /><br />사회봉사 신청 대상자를 중위소득 50% 이하에서 70% 이하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56만 원 이하에서 358만 원 이하인 미납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이 기준을 한 차례 완화했을 때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25% 늘어난 전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에 가기 전 면담에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허가합니다.<br /><br /> "단기구금의 경우 대상자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,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는 봉사를 통해 심리적, 정신적 교화를 기대 가능…"<br /><br />검찰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확대해 사회봉사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노역장 #형집행 #벌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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