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 건진법사 이권개입설에 "민간인도 조사 가능"<br /><br />대통령실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"친분 과시나 이권 개입 행위가 문제 되면 예방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(3일)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"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직자와 관련한 범죄사실,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일부 언론은 전씨와 주변 인물들이 대기업이나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나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모종의 대가를 챙긴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#대통령실 #건진법사 #이권개입 #공직기강비서관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