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뇌물 파기환송 무죄' 김학의 다음주 대법원 선고<br /><br />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2차 판단이 다음주 나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,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보라며 2심 판결을 깼고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#전_법무부_차관 #대법원 #성접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