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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공 뒤 무작위 층간소음 검사 통과해야 입주 허가

2022-08-04 1,6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 이후 층간소음 민원과 분쟁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. <br> <br>층간 소음에 취약한 다세대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<br><br>오늘부터 집이 다 지어지면 정부가 소음을 측정하고 통과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.<br> <br>층간소음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. <br><br>커다란 타이어로 바닥을 내려치고, 배구공 크기 고무공을 떨어트리고, 지네 발 같은 기계로 바닥을 반복적으로 두드립니다.<br> <br>큰 물체가 떨어지거나 아이가 뛰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으로 아래층에서는 소음을 측정합니다. <br> <br>기준을 통과한 바닥재와 내장재는 공인 인증을 받게 되고 건설사는 이 제품만 쓰면 됩니다. <br> <br>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이 집 지을 때 제대로 쓰이는지 지금까지는 따지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집니다. <br> <br>집이 다 지어지면 이런 장비를 다 가져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.<br> <br>전체 세대의 2~5%를 무작위로 뽑아 측정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입주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.<br><br>소음 기준도 경량과 중량 충격음 모두 49dB로 낮아지며 한층 강화됐습니다.<br> <br>이번 조치로 날림 부실시공이 줄고 층간 소음 분쟁도 감소할 것이란 게 정부 기대입니다. <br> <br>[이원학 /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] <br>"정부가 나서서 바닥충격음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검사를 명확하게 진행하고, 그것에 대해 충분하게 이제 재시공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…." <br> <br>다만 기준에 못 미쳐도 재시공은 쉽지 않아 손해배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준공검사 연기 등 보다 강제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장명석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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