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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…추석 전 시행

2022-08-05 10 Dailymotion

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…추석 전 시행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예고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안이 다음달 추석 전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5일)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지고, 국내 반입하는 술의 면세 한도도 1병에서 2병까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전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#여행자_면세한도 #800달러 #세제개편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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