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차 안에서 잠자던 남성이 갑작스레 도로 위로 끌려 나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별다른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에게 두드려 맞은 건데, 이른바 '묻지 마 폭행'에 대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벽 4시가 넘은 밤,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. <br /> <br />차에 있던 남성은 저항도 해보고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, 이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술에 취했던 가해자는 이곳 도로 한복판에서 A 씨를 마구 때렸습니다. <br /> <br />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A 씨는 난데없는 주먹다짐에 기절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'묻지 마 폭행' 피해자 : 술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. CCTV 보니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절 치더라고요. 그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.]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때린 남성은 범행에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묻지 마 폭행'인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이 올해 '묻지 마 폭행'으로 분류된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,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판결 수위는 제각각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일상 생활공간에서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을 일삼은 경우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, 지하상가나 도로에서 1주일 새 행인 3명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, 옷을 라이터로 태우기도 한 남성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건 내용이 비슷한 데도 실형을 피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, 항소심에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네 마트 앞 평상에 앉아 있던 남자 머리를 30여 차례나 때리고 밟아 크게 다치게 한 남성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상적 공간에서 시민들을 겨냥한 '묻지 마 폭행' 사건인데도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 달라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'묻지 마 폭행'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523070466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