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환경부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·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은경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,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'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'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전 지사는 이달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52313162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