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.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호법분기점(경기도 이천시)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기다란 판스프링이 갑자기 날아들었다. <br /> <br /> 순식간에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을 한 차례 강타한 뒤 뒷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 나갔다. 당시 차 안에는 운전자와 그의 아내, 딸, 장모 등 4명이 있었지만, 다행히 유리 조각으로 인한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. <br /> <br /> #. 지난 5월 2일 오전에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인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으로 길이 50㎝의 판스프링이 날아와 차량 앞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손과 가슴에 타박상을 입혔다. <br /> <br /> 당시 다른 화물차가 도로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판스프링을 또 다른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이 판스프링이 튀어 올라 사고 차량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. <br /> <br /> 이처럼 고속도로 등에서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법을 개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. <br /> <br /> 국토교통부는 7일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판스프링과 벨트,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, 스패너,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와 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2530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