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달리는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튕겨나가 큰 사고가 나는 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겠다 나섰습니다.<br> <br> 사업자는 일부 영업정지 운전자는 2년 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.<br> <br> 최승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도로를 달리던 차량 유리창으로 쇳덩이가 날아듭니다. <br> <br>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쇳덩이로 앞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고, 조수석 의자의 머리받침대 가죽까지 찢어졌습니다.<br><br>지난 2018년에는 달리던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온 쇠막대에 30대 운전자가 가슴을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사고의 원인이 된 물체는 화물차의 판스프링으로,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일부 화물차 기사는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적재함에 덧대어 지지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판스프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, 도로 위의 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사업자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프링이나 받침목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업자는 일부 영업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내리고, 운전기사는 2년 이상 화물 운전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. <br><br>중상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. <br> <br>[박진홍/ 국토부 물류산업과장] <br>"판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물이나 고정 장치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선 특별히 벌칙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.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…." <br><br>국토부는 이달 중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, 개정 전까지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스프링 불법 개조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