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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·법원 실수로 상한선 넘긴 벌금…비상상고로 정정

2022-08-08 1 Dailymotion

검찰·법원 실수로 상한선 넘긴 벌금…비상상고로 정정<br /><br />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해 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 벌금형이 나온 사건이 검찰의 구제 조치로 바로잡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형인 3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선고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.<br /><br />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.<br /><br />#자동차전용도로 #도로교통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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