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이천시,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신청 추진<br /><br />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천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와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서류를 확인받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졌을 때 인정되며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#병원_건물_화재 #의료급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