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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골프 접대' 이영진 헌법재판관 다시 공가...공수처 수사받나 / YTN

2022-08-08 52 Dailymotion

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,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관은 당시 골프 모임이 직무와 무관했다며, 거취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반 법관이었다면 당장 징계 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혼 소송 중이던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영진 헌법재판관. <br /> <br />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, 주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줄곧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격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재판관은 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향 후배의 동창이던 사업가 A 씨와 골프 치고 식사한 건 맞지만, 직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혼소송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 잘 대응하라고 했을 뿐 자신이 도움을 준 건 없다는 건데, 결국, 위법 소지는 없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땐 처벌 대상 금품수수액을 1회 백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골프비는 30만 원 남짓이어서, 돼지갈빗집에서 먹었다는 한 끼 밥값까지 더해도 백만 원은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라임자산운용 사건 때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이 기소를 피했던 논리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업가 A 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혐의가 됐든,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골프 접대라도 최소 징계 사안은 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, 현재 헌법재판관을 징계하는 법령이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원 판사 징계 규칙엔 골프 접대가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이고, 라임 사건 때 접대받은 검사들도 '96만 원 불기소 세트'라는 조롱 끝에 징계는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 재판관이 아예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재판관은 거취 등에 관한 생각을 묻는 YTN 기자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81711290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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