곳곳 차량 침수… 피해 보상은 어떻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시내와 주택가 도로, 아파트 주차장까지 쏟아지는 폭우에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차량들이 물에 잠겼는데요.<br /><br />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고립됐습니다.<br /><br />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자가 겨우 몸을 빼냈지만 사방이 물바다입니다.<br /><br />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 역시 침수된 차량으로 가득합니다.<br /><br />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에 곳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<br /><br />차량이 침수됐다면 우선 자기차량손해담보,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, 경찰통제구역 및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다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,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침수된 차량 내 물의 높이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후 보상처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.<br /><br />차가 침수돼 시동이 꺼졌는데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거나 운행하려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되 급제동을 하면 안 되고,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침수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침수 #보험 #폭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