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인하대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추락한 여학생을 그대로 두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. <br> <br>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왜 도주하셨죠?) 죄송합니다." <br><br>경찰은 남학생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건물 2~3층 사이 복도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한 피해 여학생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 학생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><br>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인데,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,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.<br> <br>피의자는 당시 범행에 대해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피해자 추락 이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도 "깨어보니 집이었다"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><br>준강간치사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지만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.<br> <br>다만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, 의도도 없었다고 보고 '혐의없음'으로 처분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