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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고위원 사퇴" 선언 효력은? 이준석 운명 쥔 법원, 키워드 셋 [Law談스페셜]

2022-08-10 1,988 Dailymotion

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체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는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.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‘주호영 비대위’의 출범이 무효화되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로 당대표직에 복귀하게 된다.<br /> <br />   <br /> <br /> ━<br />  ➀ 이준석 ‘6개월 당원권 정지’는 ‘당대표 공석’일까? <br />    <br />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22일 “민사51부(수석부장 황정수)에서 심리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사건은 오늘 중에는 결정하지 않는다”며 “가처분사건 결정 시기는 미정”이라고 설명했다. <br />   <br />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,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‘비상상황’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. <br />   <br /> 앞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지난 5일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헌상 ‘비상상황’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. 당헌 96조는 ‘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’며 ‘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’ 으로 규정하고 있다. <br />   <br />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“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”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우선 양측은 당대표 공석(궐위) 문제를 달리 본다. 국민의힘 측은 “’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6233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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