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반품 가능 기간은 짧고, 하자 있는 물건의 환불도 어려워서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명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급성장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.<br> <br>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 <br><br>2019년 171건이었던 소비자 불만은 매년 2배 가까이 뛰어 지난해에만 655건이 접수됐습니다.<br> <br>지난 3월 한 명품 플랫폼에서 50만 원짜리 점프슈트를 주문한 최모 씨. <br> <br>2주 만에 받은 상품은 엉망이었습니다. <br> <br>[최모 씨 / 명품 플랫폼 피해 소비자] <br>"옷이 심하게 뒤틀려있고, 물빨래를 이미 해서 보풀도 일어있고." <br> <br>하지만 교환도, 환불도 거부당했습니다. <br> <br>[최모 씨 / 명품 플랫폼 피해소비자] <br>"(해외) 현지에서는 문제가 없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. 김희애라는 톱배우가 선전을 하니까 믿고 구매했는데." <br> <br>65만 원 넘는 신발을 구입한 20대 남성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. <br> <br>구매 페이지의 작은 버튼을 누르면 환불 안 되는 요건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명품 플랫폼 피해소비자] <br>"느낌표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고객 입장에서 모르는데. 어떤 페이지에는 (환불이) 된다고 써 있고.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. 어이없고 화나죠." <br><br>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을 방해하면 안 되며,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후 환불 접수까지 최소 7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<br><br>그러나 주요 업체 네 곳 모두 짧게는 24시간 안에 접수하거나 길게는 7일 안에 제품이 회수지에 도착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한 상황.<br> <br>한국소비자원은 법적 기준을 어긴 업체 네 곳에 소비자의 반품 권한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승훈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이재근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